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조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의 지정, 연구개발의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