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의 품질관리에 관한 권한을 국립재활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1. 법 제7조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대한 지원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 정보의 수집ㆍ관리
4.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5.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8.12.18>]
시행 2018.12.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