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대여한 때
2.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시행 2024.10.2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