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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공학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9.19, 2018.12.11, 2024.10.22>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ㆍ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5.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시행 2024.10.2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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