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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란 장애인의 진료ㆍ재활 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2.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 모성권 보장 등 성별 특성에 대한 이해

2.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3. 장애인에 대한 진료ㆍ상담ㆍ검사 시의 유의사항

4. 장애인 건강권 관련 법령ㆍ정책 및 제도

③ 장애인 건강권 교육은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및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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