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①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건강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특성에 따른 후유증과 합병증
2. 장애 특성에 따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3.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의료기관 및 건강증진사업 실시 기관의 안내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건강교육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