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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중에서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주단체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한 장애예방, 차별금지, 장애체험교육 등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

4. 그 밖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본조신설 2018.5.29][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2.1.21>]

시행 2026.10.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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