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의4(장애인 실태조사)
① 공단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면접조사,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의 목적ㆍ시기ㆍ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실태조사를 하려는 날 14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5.29][제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4는 제8조의5로 이동 <2022.7.12>]
시행 2026.10.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