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및 「직업안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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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및 「직업안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