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9조(설립등기)듣기 법 제46조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ㆍ분사무소의 소재지4. 법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5. 임원의 성명 및 주소6. 자산의 총액7. 공고의 방법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