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6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가 출연이나 기부를 하려는 경우 그 자와 출연방법이나 기부방법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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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가 출연이나 기부를 하려는 경우 그 자와 출연방법이나 기부방법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