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7조(기금의 용도)듣기 법 제71조제14호에 따라 기금에서 비용이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8조에 따른 지원고용 사업2. 기금의 관리ㆍ운영3. 법 제8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