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7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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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