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8조(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회계규정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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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①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회계규정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