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8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