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1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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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