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2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연도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연도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