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3조(수수료의 징수)듣기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