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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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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6장 보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4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공무원과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한 기관은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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