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③ 정부는 제2항의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