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간호사 등의 배치기준)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되,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4]
시행 2025.6.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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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되,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4]
시행 2025.6.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