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7조(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