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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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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지원인력)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인력의 채용ㆍ배치 등 지원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6.28>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원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6.28>

③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2.6.28>

[제목개정 2022.6.2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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