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교육감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교육감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