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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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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2(학교 내 의료적 지원)

법 제28조제9항에 따라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인(특수교육대상자의 코, 입, 기도 및 폐 등에 있는 분비물을 인공적으로 뽑아내는 행위를 말한다)

2. 튜브영양공급

3.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4.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5. 그 밖에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이 관할 학교 내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적 지원

[본조신설 2025.2.2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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