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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6장 보칙 및 벌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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