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6장 보칙 및 벌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제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본조신설 2016.5.29][종전 제38조는 제38조의2로 이동 <2016.5.29>]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