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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6장 보칙 및 벌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1. 삭제<2016.5.29>

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3. 삭제<2016.5.29>

4. 제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5. 제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을 한 자

[제38조에서 이동 <2016.5.29>]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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