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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49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0호나목, 같은 표 제14호나목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장애인 등록증"을 "장애인 등록증(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131호,2025.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대학등의 교내 실습실 환경 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6의3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수 대상 현장실습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원격대학등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6의3제2호라목2)가) 및 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내 실습실 환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0927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는 경우"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내에서 실시하는 언어진단실습 과목 및 언어재활실습 과목을 총 30시간 이상 추가로 이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칙 <제1120호,2025.7.1>

이 규칙은 202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8호,2025.4.18>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0호,2024.8.14>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6호,2024.7.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16호,2024.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7호,202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Ⅵ.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또는 한국수어 통역센터는 각각 별표 4 제2호다목, 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및 수어통역센터로 본다.

부칙 <제981호,202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932호,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8호,2022.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호,2022.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호,2021.6.30>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0호,2021.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5, 별표 6의4, 별지 제34호의7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식개선교육기관 전문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전문강사로 인정한 사람은 제2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강사로 본다.

제3조(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이미 합격한 사람은 제57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석사ㆍ학사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해당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91호,2021.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8호,2020.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제3쪽 안내 및 동의사항란 제8호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호,2019.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 정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또는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인 또는 장애등급이 제4급부터 제6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단서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②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9호,2018.6.20>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4호,2017.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제57조의6제3호 및 별표 6의4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해당 학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제57조의6제3호 및 별표 6의4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27호,201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호,2017.8.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수행기관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로부터 피해장애인 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인권지킴이단의 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인권지킴이단의 단원은 제4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권지킴이단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91호,2017.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2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호,2016.12.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5호,2016.11.24>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2016.5.25>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86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0호,2015.12.29>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365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로 한다.

⑥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3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변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설의 소재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복지관의 관장 및 사무국장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Ⅱ. 시설별 기준 제2호나목2)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장애인복지관의 관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4호,2015.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시행한다.

제2조(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의지ㆍ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이 규칙 시행 후 의지ㆍ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ㆍ후 계속하여 의지ㆍ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6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호,2014.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2013.10.31>

이 규칙은 2013년 10월 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