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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6.1.1
공포
2025.12.31 · 제01149호 · 일부개정
조문
106개

함께 보기: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제2조의3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제2조의4인식개선교육의 방법 제2조의5인식개선교육기관의 전문강사 제2조의6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제2조의7수행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제3조의2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 제4조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제4조의2등록증의 재발급 제4조의3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제5조등록증 서식 등 제5조의2모바일 등록증의 발급 제5조의3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등 제6조장애 정도의 조정 제7조장애 상태 확인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제9조장애인 증명서 발급 제10조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3조의2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20조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제20조의2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2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21조의2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 절차 제22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제23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 및 기준 제24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선정 제25조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제27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 제28조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제29조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 제30조보조견표지 발급 등 제30조의2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제31조자금대여 신청 제32조자금대여 관리카드 제33조자립훈련비 지급 등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38조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제39조장애수당등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39조의2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제40조삭제 제40조의2장애동료 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 제40조의3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 등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제42조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43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제43조의2삭제 제43조의3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등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6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ㆍ운영기준 제43조의7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44조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제44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제44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제44조의4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제44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44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제44조의7현장조사서 제44조의8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45조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 제46조삭제 제47조삭제 제48조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삭제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제54조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 제55조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제56조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 제57조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제57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제57조의3언어재활기관 제57조의4언어재활 관련 학과 등 제57조의5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제57조의6장애인재활 분야 등 제58조자격등록대장 제59조자격증 재발급신청 등 제60조자격증의 회수ㆍ반환 등 제61조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 제62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제63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제64조행정처분기준 제65조수수료 제66조삭제 제67조규제의 재검토 제68조서식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장애인등록증의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장애 종류에 췌장장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췌장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기준 및 장애인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심장장애인과 장루ㆍ요루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종류 등(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br>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 신분증형 등록증 또는 금융카드형 등록증 중에서 장애인이 선택하는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신분증형 등록증을 선택하는 경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br>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금액을 장애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3천원,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거나 등록증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등록증의 사진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에는 1천원으로 정함.<br> 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신청(안 제5조의2 신설)<br>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사용 신청을 하고, 장애인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함.<br> 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사유(안 제5조의3 신설)<br>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전자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사유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및 재발급 신청한 등록증이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된 경우 등으로 정함.<br> 라. 췌장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신설 등(안 별표 1)<br> 1) 췌장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다회인슐린요법이나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등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함.<br> 2) 심장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폰탄수술을 한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심장장애인으로 추가하고, 장루ㆍ요루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 및 장루를 복원한 후 심각한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루ㆍ요루장애인으로 추가하는 등 장애 정도의 기준을 일부 완화함.<br><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