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4(인식개선교육의 방법)듣기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식개선교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6.4][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7로 이동 <2021.6.4>] 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