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의 현황, 지원대상자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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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의 현황, 지원대상자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