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7(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59조의13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8.6.20, 2022.3.15, 2022.9.6>
[본조신설 2017.8.9][제목개정 2022.9.6]
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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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9조의13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8.6.20, 2022.3.15, 2022.9.6>
[본조신설 2017.8.9][제목개정 2022.9.6]
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