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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조사연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9 (Survey Years)

①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3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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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conduct칸덕트 ad애드 hoc학 surveys서v베이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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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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