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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자료의 요청)

① 법 제32조의9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7.23>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가진 기관ㆍ법인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② 법 제32조의9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3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5][제20조의5에서 이동 <2025.12.16>]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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