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법 제59조의10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6.19>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본조신설 2015.12.15][제36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8은 제36조의9로 이동 <2024.2.6>]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