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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 제1장 총칙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0-3 (Reports to the National Assembly)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성과의 평가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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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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