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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장애인복지법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6 (Provision of Convenience for Exercising the Right to Vot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ㆍ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ㆍ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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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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