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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장애인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수급자가 지정하는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지정한 금융회사계좌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타인 명의인 경우 등의 사유로 매월 20일에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다시 지정받아 매월 말일에 입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계좌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한 장애인연금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⑤ 제4항의 안내를 받고 제3항에 따른 계좌를 통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제3항에 따라 입금받을 사람이 은행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수급자 또는 제3항에 따라 입금받을 사람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⑦ 장애인연금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되, 수급자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지급한다. <개정 2014.6.30>

1.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 현 주소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전입일이 그 달의 16일 이후인 경우: 전 주소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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