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7.7.17, 2019.6.25>
1.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소득ㆍ재산 및 장애 정도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미지급 장애인연금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신고의 의무에 관한 사무
9.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10.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