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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제22조(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7조와 관련된 장애인연금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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