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초급여액의 산정 및 감액)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한 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6.30>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2만원 단위로 절상(切上)한 금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지급받는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6.30>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4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4만원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4만원 단위로 절상한 금액

[제목개정 2014.6.30]

시행 2024.1.1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