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제19조(압류금지 등)
①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6.5.29>
③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6.5.29>
③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