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