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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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