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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차별금지 ›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ㆍ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16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the Sale, Lease, etc. of Land and Buildings)

토지 및 건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분리ㆍ배제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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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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