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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차별금지 ›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17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the Provision of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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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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