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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43-2 (Opportunity to Present Opinions)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차별행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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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 진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victim,v빅텀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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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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