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4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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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4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