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활동지원사의 자격)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5.6.20>
[제목개정 2019.3.19]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5.6.20>
[제목개정 2019.3.19]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