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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활동지원사의 자격)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5.6.20>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4.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제목개정 2019.3.19]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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